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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이하 굴착기 면허증

등록자 : 김건우 | 등록일 : 2024-04-18 | 조회 34
직장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써 내년에 직장을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.
노후 준비 차 굴착기 면허를 취득하고 문 두드립니다
굴착기 면허에 대해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.

문의답변

답변일 : 2024-04-18

굴착기 종류 : 3톤미만 / 굴착기운전기능사

국착기 배울수 있는 방법 : 일반 / 국비

장단점 : 비용과 시간차이

일반 등록시 - 비용 : 3톤 미만 (30만원) / 굴착기운전기능사(100만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교육기간 : 3톤미만(12시간/2일) / 굴착기운전기능사(자격증취득시까지)

국비 등록시 - 비용 훈련과정 마다 상이


국비 과정으로 참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어야 훈련참여 가능합니다.

더 궁금한 사항은 061-745-8080 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